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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주권법」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5-11-11

[25.10.28 「국토주권법」]

 

「국토주권법」으로 국토를 지킨다 

 

1. 문제 제기: 외국인 투기의 무풍지대화
2025년 6월 27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국내 실수요자(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중산층)는 엄격한 DSR, LTV 규제에 발목 잡힌 반면, 외국인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투기 무풍지대를 누리고 있다.

특히 중공 자본은 한국 부동산 시장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2. 현황 분석
외국인 주택 보유 증가:
2024년 6월 기준 9만5,058호였던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불과 6개월 만에 5.4% 증가하여 10만216호를 기록.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적은 중공(56.2%).

다주택 외국인 증가:
5채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도 461명에 달하며, 이들은 실수요자가 아닌 명백한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자임.

역차별 현상:
외국인은 1세대 판별이 어려워 다주택 중과세 회피 가능, 국내 대출 규제와 무관한 해외 금융기관 자금조달을 통해 무제한 현금 동원 가능.

온라인 여론:
2025년 5월 이후 “역차별”, “망하다”, “팔아먹다” 등 부정 감성어가 급증, 국민 분노 심화.
→ 실제로 유튜브·블로그·커뮤니티에서 ‘외국인 부동산 역차별’ 이슈 언급량 급증.

 

3. 주요 문제점
① 부동산 시장 왜곡
중공 자본이 고가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며 가격상승 유도.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실수요자 진입 장벽 심화.

② 청년·무주택자 피해 심각
실거주 목적의 청년·신혼부부들이 자산 축적 기회를 박탈.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외국 자본과 경쟁 불가능.

③ 국가 안보적 위협
부동산은 단순 자산이 아닌 국가의 주권적 공간임.

중공 국적 개인 또는 법인이 주요 도시·전략지역 부동산을 집중 보유할 경우, 경제안보 및 치안안전에도 영향.

 

4. 자유통일당이 제안하는 국토주권법 

—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전면 제한, 「국토주권법」으로 국토를 지킨다 —

🔹 1. 왜 지금 ‘국토주권법’이 필요한가?
최근 몇 년 사이, 중공 등 외국 자본이 한국의 땅과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서울의 주요 상권, 제주도의 땅, 해안가 부동산까지 외국인의 소유로 넘어가는 현실은 국토주권의 위기이자 경제안보의 붕괴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입니다.우리 국민이 일터와 집을 잃고, 외국 자본이 투기의 수단으로 국토를 점령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 2. 국토주권법의 핵심 내용

① 외국인 안보시설 주변 국토 소유 불허
외국인의 국가안보·민감지역(군사시실 및 국가기간산업단지) 주변 반경 10km 이내의 국토는 취득이 전면 금지됩니다.

② 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허가제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거나 빌릴 때는국적·자금 출처·매입 목적을 철저히 심사받아야 합니다.허가 없이 거래한 부동산은 즉시 몰수됩니다.

③ 상호주의 원칙 적용
한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나라(예: 중공)에는똑같은 제한을 적용합니다. 불공정한 국토 진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투기·체류 목적 거래 차단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투자,또는 불법 체류 상태에서의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거주와 체류 관리가 하나로 연결되어,불법 거래는 즉시 추방과 몰수로 이어집니다.

⑤ 차명·법인 거래 전면 금지
국내 법인 명의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한차명거래·우회매입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형사처벌과 함께 부동산 몰수를 병행합니다.

⑥ 동맹국과의 국제 공조체계
미국·일본·유럽 등 우방국과 연계한‘불법 외자 부동산 거래 감시망’을 구축하여,해외 투기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⑦ 다주택 외국인 세율 강화
내국인보다 최대 3배 높은 보유세·양도세를 부과하여외국인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합니다.

⑧ 불법 용도변경 시 즉각 몰수
외국인이 승인받은 개발계획과 달리불법 용도변경·전용을 하면 즉시 몰수 및 소유권 박탈합니다. 

 


🔹 3. 국민이 얻게 될 변화

•  우리 땅, 우리 손으로 지킨다!외국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매입을 막아 대한민국의 국토 주권을 회복합니다.

•  집값 안정, 국민 주거권 보호외국 자본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차단해 실수요 중심의 안정된 주택시장으로 바꿉니다.

•  불법 외자 차단으로 경제안보 강화투기 목적의 외화 유입을 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킵니다.

•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확립국민은 투명한 제도 속에서 공정하게 거래하고, 외국인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부동산 거래 활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유통일당 제안하는 가칭, 「국토주권법(國土主權法)」 세부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의 국내 국토 및 부동산 취득·보유·이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여,국가안보를 보호하고, 투기성 외자 유입을 차단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소유한 국내법인.②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외국 자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제3조(국가안보시설 주변 국토 취득 제한)
① 군사시설, 항만, 공항, 국가기간산업단지 등 안보상 민감지역 반경 10km 이내의 국토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없다.②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국토는 즉시 국가에 귀속된다.

 

제4조(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허가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임차하고자 할 때에는국적, 자금 출처, 매입 목적을 포함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허가 없이 거래된 부동산은 불법취득으로 간주하며, 국가는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제5조(상호주의 원칙 및 비호혜국 조치)
① 한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거나 현저히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동일한 수준의 제한을 적용한다.② 비호혜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국민·법인은 사전허가·취득금지·세율중과 등의 조치를 적용받는다.

 

제6조(실거주 및 체류요건 강화)
①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투자 또는 체류를 위한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없다.② 부동산 소유와 체류 자격은 연동되며, 불법 체류 상태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즉시 무효로 한다.③ 불법 거래가 확인된 경우, 소유권은 몰수되고 체류자는 즉시 추방한다.

 

제7조(차명 및 법인 우회거래 금지)
① 외국인은 제3자 명의나 국내 법인을 통한 우회취득, 차명거래를 할 수 없다.②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과 함께 부동산 몰수, 관련 법인 해산 명령을 병행한다.

 

제8조(국제공조 및 감시체계 구축)
① 정부는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우방국과 협력하여불법 외자 부동산 거래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② 해외 투기성 자금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한다.

 

제9조(세율 강화 및 과세 기준)
①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최대 3배 수준의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② 외국인 법인이 부동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한다.③ 세금 회피 목적의 국적 세탁 또는 법인 우회는 조세포탈로 간주하여 형사처벌한다.

 

제10조(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① 외국인이 승인받은 개발계획과 다르게 불법 용도변경·전용한 경우,해당 국토는 즉시 몰수하며 소유권을 박탈한다.② 몰수된 국토는 국유지로 전환되어 공공목적으로 활용한다.

 

제11조(홍보 및 국민 보호조치)
정부는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기 실태와 대응정책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국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12조(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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