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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신상공개법(가칭)」 제정안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5-09-11

「강력범죄자 신상공개법(가칭)」

「강력범죄자 신상공개법(가칭)」 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는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일부 중대 범죄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신상을 공개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억제 효과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살인, 성폭력, 아동학대, 강도, 테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자에 대하여,
경찰청 산하 범죄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얼굴(머그샷),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재발을 방지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살인, 존속살해, 아동살해, 상해, 중상해, 폭행, 특수폭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성폭행, 아동 성범죄
강도·절도 중 폭력 결합 범죄
강도(폭행·협박으로 재물 탈취)
특수강도(여러 명이 함께, 무기 사용)
강도상해·강도살인
약취·유괴·감금 범죄
인질극
아동·여성 납치
인질을 이용한 협박·금품요구
테러 및 집단 범죄
폭발물 사용 테러
총기 난사 사건
조직폭력배의 집단적 폭력행위
기타 사회적 파급이 큰 폭력 범죄
방화(사람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마약 거래
​ ② “신상공개”란 범인의 얼굴(머그샷), 성명, 나이, 성별, 주요 범행 사실 등을
언론과 공공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상공개 기준)

① 신상공개 여부는 경찰청 산하 범죄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공개 방법)

① 신상은 언론 브리핑, 경찰청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한다.
② 공개 범위는 범인의 얼굴(머그샷), 성명, 나이, 성별, 주요 범행 사실로 한다.


제5조(피해자 보호)

신상공개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인적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언론 협조)

① 언론은 국가가 공개한 신상을 동일하게 보도해야 하며,
임의로 가공하거나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② 이를 위반한 언론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 9월 10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    경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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