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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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국코리아2030 정책 2탄]
중국 산업스파이 대응 정책 (간첩죄 적용 포함)
1. 서론 : 대한민국 기술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주요 축이지만, 공산당 중심의 폐쇄성과 비시장적 정책,
전략적 확장주의는 이웃 국가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는 단순한 기술 절도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범죄 행위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고, 이는 대부분 중국계 인물 또는 중국에 포섭된 내국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미국 역시 방산 기술, 무인기 제어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 등이 중국에 유출되며 전략 안보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보호법은 형량과 적용 범위에서 매우 협소하며,
기술유출이 사실상 "국가 기밀" 수준임에도 일반 형법 조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산업스파이 행위를 "간첩 행위"로 간주하고 국가보안법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
2.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점
가. 산업기술보호법의 미비점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음
외국 정부 지시를 받은 경우에 대한 특별 조항 부족
공범·포섭자에 대한 적용 범위 모호
기술이 유출된 후의 피해 복구가 거의 불가능
나. 국가보안법과의 연계 부족
기술 유출 행위가 사실상 정보전, 안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보안법이 연동되지 않음
외국 첩보기관 또는 정보조직과 연계된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간첩죄 적용이 합리적임에도, 실무상 형법상 절도나 배임 수준에 머무름
다. 국제 협조체계의 취약성
중국은 자국 산업스파이에 대해 처벌은커녕, 사실상 조직적 지원을 하고 있음
범죄인 인도 협약 미체결, 외국계 피의자에 대한 국내 조사 및 처벌의 한계
3. 정책 제안 : 간첩죄 적용을 골자로 한 산업스파이 대응 개정안
가. 정책 명칭 : "대한민국 산업기술보호 및 국가안보강화법"
나. 주요 골자
산업기술 유출 행위 중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의 지시, 지원, 포섭에 의한 경우 간첩죄로 처벌
산업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기술 유출 행위자는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 가능
산업스파이 포섭자·중개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중국인도 국내법으로 엄하게 처벌)
기술유출 범죄가 발생한 기업 또는 기관은 보안 미비 책임을 묻되,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 강화
중국 등 기술유출 위험 국가로의 산업인력 무단 이직 제한 제도 도입
정보기관(국정원)과 과학기술보안기관의 공조 시스템 강화
4. 예상 효과 및 국제 공조 방안
가. 억지 효과
간첩죄 적용을 통해 산업스파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대폭 상승
중국 또는 제3국 정보기관의 포섭 시도 감소
나. 기술 보호 강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등급화
기업 차원의 보안 투자 촉진
다. 한미 공조 강화
미국과의 "기술보안협력협정(Technology Security Cooperation Agreement)" 체결 추진
산업스파이 공동 감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법률외교 추진
중국을 상대로 한 국제사회 내 기술탈취 책임 제기
유엔 및 WTO 차원의 기술안보 회의 정례화 추진
5. 요약 : 기술전쟁 시대, 산업스파이는 간첩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순진해서는 안 된다. 산업기술은 이제 국방무기와 다름없는 전략자산이며,
이를 탈취하고 유출하는 행위는 전쟁 없이 침략을 감행하는 비대칭 안보 위협이다.
중국은 조직적인 산업스파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술을 노리고 있다.
이 같은 도발에 대해 자유통일당은 명확히 대응할 것이다. 중국인 산업스파이는 간첩으로 간주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기술이 국력인 시대, 기술 안보는 곧 국가 생존이다.
자유통일당은 산업기술 수호의 최전선에서 싸울 것이다.

2025년 8월 5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 경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