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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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뇌물은 안 되고, 제3자 뇌물은 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불당’)의 공천 진행 상황이 날이 갈수록 흥미진진하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의 비교때문인데, 음주운전은 되고(이재명), 보복운전은 안 된다고 해서(이경)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이제 직접 뇌물죄는 안 되고(노웅래, 기동민), 제3자 뇌물은 된다(이재명)는 논리까지 나올 지경이다. 조국이 대한민국의 도덕 체계를 바꾸었다면,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형법 체계를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총선 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기동민 의원은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14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이재명도 재판중인데,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싸우겠다’는 취지의 황당하지만 은근히 설득력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너무 순진했고, 아직까지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노웅래, 기동민 의원은 컷오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과연 노웅래, 기동민 의원이 컷오프 되고나서 가만히 있을까?
이재명은 철저하게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정치를 해왔고, 더불당 대표가 된 이후로는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 당 지지율와 이미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당을 이용했다. 이번 총선 역시 마찬가지다. 당이 몇 석을 얻건 말건 본인의 보신(保身)을 위해서만 온전히 당을 이용하는 중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재명은 살고, 더불당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당이 더 이상 자신의 방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당을 배반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그의 인생을 보고서도 이를 모른단 말인가?
다시 뇌물죄 이야기로 돌아가면, 형법은 자신이 직접 받은 뇌물죄이건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한 뇌물죄(제3자 뇌물)이건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0조). 즉, 제3자 뇌물이라고 해서 죄가 덜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이는 배임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자신의 뇌물, 배임 혐의에 대하여 줄곧 ‘나는 1원 한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었다. 국민들이 제3자 뇌물죄가 무엇인지도 모를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지 몰라도 참으로 무식하고 교양없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재명은 무난하게 더불당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직접 받은 노웅래, 기동민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 하게 될 것이다. 뇌물액수로 보면 더욱 가관이다. 노웅래 6,000만 원, 기동민 1억 원인 반면, 이재명은 200억 원이다. 200만 원이 아니라, ‘200억’이다. 물론 배임액은 그보다도 25배인 5,000억 원 정도이다. 성남시 자체를 말아먹은 것이다. 역시 노는 물이 다르고, 노는 스케일이 다르신 분이다. 이정도는 해먹어줘야 더불당에서 당대표하고, 공천받을 수 있는거다. 아시겠는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양념’이다. 앞으로 남은 한 달간 또 어떤 블랙 코미디가 펼쳐질지 모르겠다.
2024. 2. 22.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