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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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에 대하여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다.
여성의 국회의원 진출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 방법에 있어 지역구 선거와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및 불평등이 존재하는바, 위헌성이 있기에 자유통일당은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주된 위헌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구 후보를 추천함에는 어떠한 성별 할당제도 존재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함에는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위성비례정당이라는 꼼수로 인하여 ‘오직’ 지역구 후보만을 추천하는 거대 양당에 비하여 비례대표를 통하여 의석 확보에 주력하여야 하는 군소정당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성의 국회의원 진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253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지역구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여성할당제를 적용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47명의 비례대표 후보에 대하여는 ‘50%’라는 극단적인 수치의 여성할당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심각한 불균형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땅히 이를 따라야 하는 정당은 두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일텐데, 이 두 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한 명도 추천하지 않는다. 즉, 위 규정의 제한을 완벽하게 피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은 사실상 비례대표를 통해서만 의석확보가 가능한 수 많은 군소정당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정치 여건상 여성 후보를 50% 이상 추천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의 여성 비율은 11.5%에 불과하다. 이는 두 거대 정당이 지역구에 여성 후보를 그만큼 추천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본인들은 지키지도 않을 법을 만들어놓고, 남들더러 지키라고 떠미는 꼴이다. 따라서 이는 마땅히 삭제되거나 혹은 지역구 후보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22년 3월 14일 위 규정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국회의장에 대하여 지역구 의석에 대하여도 공천할당제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둘째,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당은 정당의 정책, 당원의 구성, 공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받게 된다.
셋째, 위 규정은 매 홀수는 반드시 여성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면서 동시에 남성 후보자를 선순위에 배치시킴으로써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일을 예방하고자 제정한 내용인데, 이는 특정한 경우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1, 2, 3, 4번을 차례대로 여성, 여성, 남성, 여성으로 추천하려고 계획하였다면 이는 홀수인 3번에 남성이 포함되어 있어 위법하다. 따라서 위 규정에 맞도록 2번과 3번의 순번을 바꾸어 여성, 남성, 여성, 여성 후보로 추천하였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A 정당이 비례대표에서 2석을 얻게 되었다면 전자의 경우에는 여성 2명이 국회의원이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남성 1명 여성 1명이 국회의원이 된다. 즉, 전자가 여성의 국회진출에 보다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막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성의 국회진출 확대를 위해서라면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후보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일정비율 추천을 강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양자 모두 20%의 여성할당제만 적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60석이 할당된다. 비례대표만 50% 할당하는 것으로 인한 효과(약 24석)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위 규정이 제정된 것은 2005년으로 19년 전이다. 그 동안 가만있다가 왜 갑자기 이러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총선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두 거대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만 출마하면서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고, 힘없는 군소정당들에게만 그 적용을 강제하는 셈이 되어버렸기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다. 위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성의 국회 진출을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2024. 2. 13.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