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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개판’ 만드는 이재명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라는 말이 종종 쓰인다. 판사들이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놓았을 때 주로 사용된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자가 있다. 아마 이런 사례는 국내에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더불당 대표 이재명이라는 자다.
이재명은 오늘 35일만에 재개된 뇌물죄 및 배임 혐의의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재판 이름도 정말 지저분하게 길다) 재판에 출석했다가 오후 재판이 재개되자마자 몸이 아프다며 집에 가겠다고 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여 곧바로 집에 갔고, 이재명 없이 오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재판이 아니라 완전히 개판이다. 이제 앞으로 피고인들이 재판에 출석했다가 피곤하면 전부 아프다며 집에 가겠다고 할텐데 이를 어쩔 것인가? 이미 이재명의 불법 헬기 탑승으로 인하여 전국의 환자들이 병원에 헬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지 않나? 윗물이 드러우면, 아랫물도 드러워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재명은 강규태 부장판사가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2023. 10. 13.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하여 기일이 연기되었고(그로 인해 판검사, 변호사들의 아까운 시간과 노동력이 낭비되었다), 이에 맛들린 이재명은 2023. 10. 27. 같은 재판에 또 다시 불출석하여 강규태 판사는 “피고인이 오늘도 안 나오시는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이 그렇다고 하자 짧은 한숨을 내쉰 뒤 이재명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재명은 2023. 6. 5. 강규태 판사에게 “저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라고 묻기까지 하였다(이재명이 고 김문기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인 재판이다. 이재명이 저 말을 하니 왠지 영화 ‘범죄도시’ 장첸의 유명 대사 ‘니 내 눈지 아니?’가 생각난다.).
이재명처럼 재판을 ‘개판’으로 받는 피고인은 처음 본다. 그런데 막상 개판에 ‘개’는 어디로 내빼는지 항상 안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려고 하면 판사가 정상적인 재판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재명의 재판, 아니 개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은 본인들의 재판이 개판이 되어가도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 이래서야 ‘정상적인’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나?
우선 이재명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재판을 재판답게 받으라는 것이다. 본인이 변호사 시절 피고인들을 마음대로 집에 보내고 변호인 홀로 재판했나? 그리고 이재명 재판 담당 판사님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재판을 개판 만들지 마십시오. 굳이 개판 만들려거든 ‘개’를 법정에 데려다 놓고 재판하십시오. 개가 있어야 ‘개판’입니다.’
2024. 1. 24.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