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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98조 개정해 산업스파이도 간첩죄로 처벌하자
[자유통일당 청년부대변인 논평]
3일 중국에 반도체 공정 및 설계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기소 됐다. 이어 4일 '2000쪽' 대우조선 잠수함 설계 도면이 대만에 유출돼 관련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유출도면은 대만 잠수함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발된 첨단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한 달에 1.6건으로 누적 피해금액은 25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징역형은 20%에 그친다. 법과 제도의 구멍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이 도둑질 당하고 있다.
기술이 안보인 시대다. 이제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한 형법 98조를 개정해 산업스파이에도 적용하자. 북한뿐 아니라 외국 정부나 외국인 단체 등이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릴 경우에도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 간첩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모두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다. TSMC의 나라 대만에선 이미 산업 스파이에 ‘사형’도 가능하다. 왜 우리는 수수방관하는가?
여야는 정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글로벌 경제위기에 기술안보가 곧 국가안보임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반도체 첨단기술 보유국이라는 이점이 크다.
자유통일당은 4월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에 진출해 「형법98조 간첩죄」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2024. 01. 06.
자유통일당 청년부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