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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행정소송 승소, 이제 북한에 마음껏 전단 보내자!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3-12-05

 

대북 전단 행정소송 승소, 이제 북한에 마음껏 전단 보내자!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지난 1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보냈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의 역사는 좀 긴데, 2021. 9. 30. 서울행정법원에서의 1심 패소, 2022.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의 2심 패소, 2023. 4. 27. 대법원에서의 기적적인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이어 8개월여만에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물론 내용상으로는 너무 당연한 판결이다).

 

박상학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대표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큰샘은 페트병에 쌀과 USB를 넣어 바닷물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021. 10. 1.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통일부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에 비하면 박상학 대표는 매우 오랜 싸움을 한 것이다.

 

‘문재인 강점기’ 시절 통일부 주장의 핵심은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내거나 쌀을 담아 보내는 것은 ‘공익’(공산주의 이익?)에 반하고, ‘적대행위’에 해당하며(북한의 적인 것은 맞다),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위 단체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도발을 부추긴다는 것이었다. 전쟁이 발발해도 박상학 대표 때문이라고 주장할 자들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대한민국 통일부가 한 것이다. 민망하고, 좀스러우며, 망신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위 사단법인 큰샘에 대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접경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야기되는 것은 ‘북한 때문’이라고 못 박아 두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 야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대한 지장 초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위 두 소송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본 대변인은 소송에서 줄곧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대북전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첫째, 대한민국의 헌법상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로 변해야 한다(서로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가 통일을 할 수는 없다).

둘째, 그런데 북한 정권 스스로 정치체제가 변화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70년간 전혀 변하지 않았으므로).

셋째, 그렇다면 전쟁 없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

넷째,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남북한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바르게 알아야 선한 분노로 인한 개혁과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다섯째, 따라서 모든 정보가 차단된 북한에서 남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방법은 대북 전단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북 전단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의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북전단 승소 판결 후 불과 이틀 만에 북한은 ‘한반도의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간 문제’라면서 ‘삐라(대북전단) 살포가 전쟁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밝힌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대북 전단’이며,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대북 전단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살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해야 한다. 김여정의 하명에 의하여 더불당 주도로 만들어진 ‘대북전단 금지법’ 역시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았다. 모든 법적 장벽이 사라진 것이다.

 

그 동안 대북전단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극소수의 단체들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살포되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법적인 제약에서 해방되었고, 오히려 위 판결들로 인하여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부가 주도하여 대북 전단을 북한에 대량 살포하라. 만일 그것이 겁난다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라. 그것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북한의 불쌍한 2,500만 동포를 구출해내는 길이기 때문이다.

 

2023. 12. 4.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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