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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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내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쿠데타’인가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헌법 위배"라며 겁박에 나섰다.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을 두고 대통령 입맛에 맞추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툭하면 "선출 권력이 위"라며 헌법 정신과 삼권분립을 부정해 왔다.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뽑았지, 헌법기관을 쥐락펴락할 절대군주를 뽑았는가. 당선증을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삼권 통합 위임장으로 착각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술 더 떠 ‘사법쿠데타’를 운운하며 대법원장 탄핵까지 들이밀었다. 과거 ‘윤석열 참수’ 문구가 적힌 모형칼을 들고 사진을 찍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요구에 헌법적 근거를 물으면 쿠데타인가. 당시에는 문구를 못 봤다더니, 이번에는 삼권분립을 못 본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감히 따져서는 안 되는 신탁인가. 권력을 향한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뻔뻔한 속내는 삼척동자도 안다. 정권 차원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공소취소라는 헛된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사법부를 발밑에 꿇리려는 비열한 수작이다.
대법원장을 향해 오만한 헌법 훈계를 늘어놓을 시간에 사법부 장악이라는 알량한 야욕부터 집어치우라. 국민의 눈높이는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재판받으라.
2026년 9월 2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