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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용혜인’ 막을 ‘위성정당 금지법’을 제도화하라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6-09-07

‘제2의 용혜인’ 막을 ‘위성정당 금지법’을 제도화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국고보조금 논란은 한 정치인의 꼼수로만 끝낼 일이 아니다. 용혜인은 원인이 아니라 거대 양당이 만들어낸 기형적 위성정당 정치의 결과다.

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이용해 위성정당을 먼저 현실화한 것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이 바로 미래한국당이다. 민주당 역시 이를 비판해 놓고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뒤따랐고, 2024년에도 비례연합정당을 다시 활용했다. 국민의힘이 길을 열고 민주당이 따라가며 키운 괴물이 이제 정치의 상식까지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일명 ‘용혜인 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용혜인 방지법은 반쪽짜리 처방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책임정치를 말하려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성정당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라.

특히,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서 의원직까지 유지할 수 있는 현행 국회법 제29조(겸직금지)의 겸직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제29조는 ①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 장관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이다. 장관을 맡겠다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정도다. 국회의원들이 ‘꿩 먹고, 알 먹는 식’으로 겸직을 하는 것은 심판(국회의원)이 팀의 주장(장관)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정치권은 2028년 총선에서 다시는 위성정당이 출현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7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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