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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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이재명 정부의 공직 필수경력인가…
‘김승원 방지법’ 즉각 제정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판사 퇴직 후 불과 5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자신이 근무했던 수원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할 장관 자리를 넘보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가 두 차례 총선을 치르는 동안 공식 선거공보물의 전과란에는 모두 ‘없음’으로 표시됐다는 사실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30만 원 차이로 음주운전 전력이 유권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법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검증 수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음주운전 공천 배제 기준을 내세우고도 김 후보자를 두 차례 공천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더구나 이 대통령 본인 역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통령도 음주운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운전이라니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음주운전이 이 정권 공직 인사의 기본소양이라도 되는 것인가.
김 후보자는 과거 국회 법사위원 시절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은 변호사들의 경징계를 문제 삼으며 엄정한 윤리 확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남에게 들이댔던 엄격한 잣대를 이제 자신에게 적용할 차례다. 이런 내로남불의 인사가 과연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가.
국회는 전과기록 공개 기준을 최소 벌금 50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특히 음주운전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공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벌금 액수 뒤에 범죄전력이 가려지는 제도의 허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이 필요한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김 후보자 역시 사과 한마디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대한민국의 법치는 음주운전 전력자들의 내로남불을 감싸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026년 9월 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