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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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권만 노린 '표적 몰수제', '성역 없는 몰수제'로 즉각 재개정하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제는 대상 범위다. 개정법은 뇌물·횡령·배임을 내란·외환·반란·이적 죄를 범한 자의 직무상 지위 이용 범죄로만 한정하고, 이 유형에만 공소시효 배제와 과거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 적용을 허용했다. 권력형 부패 일반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형평성이다.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의 비리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데, 왜 특정 보수 정권만 표적으로 삼고 좌파 정권의 거대한 의혹은 묻어두려 하는가.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업인으로부터 자녀 유학비, 아들 사업자금, 봉하마을 사저 건축비, 명품 시계 등 총 11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다가 서거했다. "범인이 사망해 기소할 수 없어도 범죄수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면, 이 사건이야말로 정면에 놓인 사례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을 구조적으로 원천 배제한 것은 명백한 '표적 입법'이다.
헌법 원리를 파괴하면서까지 독립몰수제를 강행하겠다면,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부터 성역 없이 수사·몰수할 수 있도록 즉각 법을 재개정하라. 제2조제6호에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의 뇌물·횡령·배임을 독립 대상범죄로 신설하고, 시효 배제와 소급 적용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엄격한 잣대 위에 올려야 한다.
특정 정권만 시효의 벽 밖에 세우는 법은 환수법이 아니라 보복법이다.
2026년 8월 31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