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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수장 21개월 공석’ 이재명 대통령, 직무유기 잣대는 남에게만 들이대는가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6-08-31

‘치안 수장 21개월 공석’ 이재명 대통령, 직무유기 잣대는 남에게만 들이대는가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히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 30일 청와대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한꺼번에 지명했다. 같은 날 AI미래기획수석,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대통령 정무특보,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까지 참모진 인선이 줄줄이 발표됐다. 그러나 그 어느 명단에도 경찰청장은 없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이후 자그마치 약 21개월 동안 '치안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직무대행이 또 다른 직무대행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기이한 파행 속에서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공권력은 사분오열 방치되어 있다. 비단 경찰청장뿐만 아니다. 해양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 자리마저 수개월째 비어 있다. 

 

지난 28일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죄명은 직무유기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 즉 해야 할 임명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범죄라는 것이 특검이 법정에서 세운 논리다. 특검은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 하지 않았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단죄받아야 할 직무유기라면, 21개월간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경찰 수장을 방치한 행위는 대체 무엇인가. 파면 결정으로 임명을 늦출 핑계조차 완벽히 사라진 지 오래다. 이것은 임명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안' 한 엄연한 직무유기다.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남의 눈의 티끌을 향해 들이댔던 엄혹한 사법 잣대는 임기가 끝난 후 그대로 대통령 자신을 향할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다. 경찰청장을 당장 지명하라. 오늘이라도 하라.

 

2026년 8월  31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이 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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