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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사법부 장악 쿠데타를 중단하라!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6-08-25

이재명은 사법부 장악 쿠데타를 중단하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패싱’이라며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대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 측 설명이다. 정작 자신들이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와서 ‘대통령 패싱’이라며 책임을 묻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서면 제청이 아니다. 대통령의 뜻과 다른 후보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이 문제다.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은 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대통령의 뜻대로 행사하게 만들 권한은 없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며 대법원은 정권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장악당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렇기에 더더욱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뜻이 아닌 헌법을 지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짓밟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사법부 장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8월 24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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