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피해자 손, 발에 입까지 막은 형소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자유통일당 성명서]
10월부터 시행될 여당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건 피해자를 입막음하고 있다.
기존에 피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명예훼손 등 일반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경찰 수사 기록을 언론, 시민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나 변호사가 이의 신청을 위해 열람한 수사 기록을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을 규제,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에 CCTV 미확보, 가해자의 진술 모순, 수사 지연 등 부실 수사 정황을 발견해도 경찰이 공개를 금한 수사 항목을 공개하면 최고 1년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
피해자가 부실 수사 정황이 있다고 봐도 경찰이 원하지 않으면 외부에 알릴 수 없도록 하며 피해자에게만 ‘재갈’을 씌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수사 상황을, 공익을 근거로 공개할 수 있게 한 현 규정은 경찰의 입장만 여론화할 수 있게 한 피해자 입막음 법이다.
고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의 경우 유족이 직접 확보한 CCTV를 언론에 공개했고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 초동 수사가 미진해도 피해자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억울함을 풀어줄 손, 발이 묶인 데 더해 입막음까지 당하게 됐다.
경찰엔 스피커를, 피해자에겐 재갈을 씌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
2026년 8월 13일
자 유 통 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