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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는 유예가 필요 없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6-08-13

안보에는 유예가 필요 없다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군산에서 전투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엿듣고, 평택에서는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자료와 군사정보를 빼돌린 중국군 출신자 2명이 구속됐다.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이 외국 정보활동의 표적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이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까지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첩은 6개월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왜 대한민국의 법이 이들을 기다려줘야 하는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같은 형법 개정안에 담긴 법왜곡죄는 공포 즉시 시행하면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간첩죄는 6개월 뒤에야 시행된다는 사실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이 135건, 국가핵심기술이 44건에 달한다. 군사기밀과 첨단기술을 노리는 외국의 정보활동은 법 시행일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답하라.
국가안보보다 6개월의 유예가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유통일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외국 간첩에 대한 대응체계를 즉각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정보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라.

 

 

2026년 8월13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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