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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도 잔을 던진 ‘독주(毒酒) 입법’, 국민에게 강제로 먹이지 마라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6-07-29

장관도 잔을 던진 ‘독주(毒酒) 입법’, 국민에게 강제로 먹이지 마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 28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의 반발도, 주무 장관의 사의 표명도,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도 표결을 멈추지 못했다. 70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기본 질서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사법 파괴이자, 정권 핵심부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전대미문의 ‘방탄 입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검사에게서 수사를 빼앗고 '요구권'만 남겼다. 요구가 묵살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돼도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강제력 없는 요구는 요구가 아니라 부탁이다. 남는 것은 누구의 검증도 받지 않는 수사기관이다. 경찰이 덮으면 덮인 채 끝나고, 놓치면 놓친 채 기소된다. 이것이 '공룡 경찰 국가'다. 몸집은 국가 최대인데 목줄은 어디에도 없다.

 

더 큰 문제는 그 공룡을 누가 끌고 다니느냐다.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외청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역시 행안부 소속이다. 권력형 범죄를 다룰 두 기관이 하나의 지휘 계통에 들어간다. 법무부의 경고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계좌 추적 한 건이 정치적 부담으로 계산되는 순간, 힘 있는 자의 사건은 시작조차 되지 않고, 힘없는 국민의 사건은 부실하게 끝난다.

 

결국 이 제도의 본질은 수사기관에는 책임 없는 수사를, 검사에게는 무력한 기소를 강요해 권력 수사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수술을 집도할 의사에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말고 전달받은 차트만 보고 수술하라고 강요한다면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사법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멈추고 폐지가 아닌 통제의 설계도를 국민 앞에 내놓으라. 의석수는 국민이 잠시 맡긴 것이지 사법 질서를 헐어도 좋다는 백지수표가 아니다. 

 

얼마나 술을 엉망으로 빚었으면 장관이라는 바텐더가 잔을 던지고 도망가는가. 결국 피해는 ‘독주(毒酒)’를 마시게 될 국민에게 돌아간다.

 

 

2026년 7월  29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이 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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