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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앞두고 '삼권분립' 짓밟은 "해괴한 SNS 게시글"의 끝은 탄핵뿐이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6-07-17

 

제헌절 앞두고 '삼권분립' 짓밟은 "해괴한 SNS 게시글"의 끝은 탄핵뿐이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SNS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재판부 판결을 두고 "해괴한 결론"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부원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를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자유통일당은 이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어 온 인물이자,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련자다. 하필 그의 대법원 선고를 앞둔 시점에, 그것도 그가 여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직후에 대통령이 직접 재판부 판단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김용 일병 구하기’ 발언이라는 의심을 자초한 행위다.

 

둘째, 제헌절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헌법 정신 훼손 행위는 더 심각하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확정판결 전 사건의 재판부 판단을 "해괴하다"고 공개 비난한 것은,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셋째, 재판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행위이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는 사법부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크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한 이 사태는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감이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력은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다. 

 

자유통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 비판 발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6년 7월 17일

 

자 유 통 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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