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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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 전횡,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졸속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법안이 330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20대 전반기 국회 165건, 21대 전반기 국회 217건보다 월등히 많은 건수다.
국회법 59조는 천재지변이나 사변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정·전부 개정안은 20일, 일부 개정 법률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법안 건수가 전반기에만 330건이나 되는 것은 큰 문제다.
숙려기간은 입법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존재한다. 민주당이 얼마나 법안을 날림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숙려기간 미준수 법안 현황’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졸속 통과한 미숙한 법안들은 독소 조항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숙려기간을 거칠 뿐 사실상 붙들고만 있은 채 시간만 때우다 졸속 통과시키는 경우도 빈번한 게 현실이다.
지난 3월 조작 기소 국정조사 통과 때 재판·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의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취지에 반한다는 야당 및 법조계 등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지만, 민주당은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거대 의석으로 통과시켰다.
독일의 경우 절차 위반 자체를 위헌 사유로 보고 절차적 정당성 없이 통과된 법안은 위헌 무효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법부도 더 이상 국회 자율권으로 보는 관행을 깨고 절차를 어긴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로 무효화해야 한다. 그래야 거대 의석을 무기로 깡패짓하는 거대 여당이 더 이상 민의의 전당에 발붙이지 못하게 된다.
2026년 7월 15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