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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최종 책임은 이재명 정부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6-07-08

「보완수사권 폐지」 최종 책임은 이재명 정부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종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런데 정작 입법 앞에서는 “최종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뒤로 빠진다. 한마디로 정책은 정부가 던지고, 책임과 후폭풍은 국회가 떠안으라는 것이다.

정부가 방향을 정했다면 책임도 정부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정을 이끌 권한과 거부권까지 쥐고 있다. 그런 정부가 “입법은 국회가 알아서”라고 말하는 순간, 이는 책임 회피다. 통과되면 개혁 성과, 부작용이 터지면 국회 책임. 이런 손쉬운 계산법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장윤기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수사의 허점은 곧 피해자의 피눈물로 돌아온다. 그런데 정부는 그 마지막 안전판을 없애면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책을 만들면 된다”고 한다. 국민이 실험 대상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정부가 정말 폐지를 밀겠다면, 먼저 피해자 보호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말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정부, 국민은 이미 그 셈법을 꿰뚫어 보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은 고삐 풀린 망아지에 불과하다.

 

2026년 7월  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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