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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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가짜’ 민주주의 세력을 심판하는 날이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2일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합니다.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열일(열심히 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다’라며 수사팀까지 독려했다.
혹시 이번 SNS 글이 대법원까지 유죄 취지 판결한 이재명 대통령 자신을 반성하며 검찰 수사팀을 독려한 글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 존경과 찬사를 보낼 것이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마치 고 김문기씨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허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으로 한 말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글은 ‘긴급재정명령 언급이 달러 강제 매각 예고’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SNS 게시자들을 ‘공공에 대한 고의적’ 가해자와 ‘포용이 아닌 엄단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예측, 비판, 풍자까지도 수사기관의 상시 검열 대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부 외환 정책 관련 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법 조항이 너무 ‘모호’하다며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위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 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해당 문항은 폐기된 상황이다.
국제공조 수사까지 벌이는 이번 경찰 수사에서 허위 사실 유포자들을 고의적, 악의적, 조직적이었다는 어떤 혐의점이 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셀프 공소 취소 특검을 시도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를 수수방관하면서도 대북 송금 수사관은 징계 처분하겠다는 정성호 사법부와 여당은 자신들부터 돌아보길 바란다.
6월 3일은 국민들이 ‘가짜’ 민주주의 세력을 심판하는 날이다.
2026년 6월 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