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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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사건 개입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국정조사가 사건 개입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증언을 근거로 위증 혐의를 덧씌우는 고발이 이어지면서, 국정조사법이 금지한 사법 개입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의 사법부 압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건 변호인이나 유죄 확정된 범인 등 이 대통령 사건에 직,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사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다른 증인들에게 위증 혐의를 씌우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고발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이 대표적인 사례다.
방 씨는 김성태 회장이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신 치렀다고 14일 국정조사에서 증언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바로 다음 날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주장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대북 송금 재판부가 배척했던 내용이어서 사실상 고발할 명분도 안 된다.
이는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법적 책임부터 덧씌우는 구조를 보여준다.
대북 송금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여당의 각종 의혹 제기와 고발 또한 이화영 씨와 서민석 전 변호사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유사한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특검까지 예고되며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있다.
의혹 제기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검증 없는 무분별한 고발은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관여•개입할 수 없도록 한 국정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수사•재판 과정에 의혹이 있다면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하는 게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일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련 수사 결과를 흔드는 특검을 만들겠다는 어떠한 시도와 고발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재판에 개입하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여야 한다.
2026년 4월 16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