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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짓밟는 나라, 그 뒤에 전교조가 있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6-04-14

교사를 짓밟는 나라, 그 뒤에 전교조가 있다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지난달 31일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중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열흘도 지나지 않은 4월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는 고3 학생이 집에서 미리 챙겨온 식칼로 30대 교사를 수차례 찔렀다. 가해 학생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는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 4.1건으로 늘었다. 교사 10명 중 7명은 교육활동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답한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민낯이다.

이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수십 년간 좌파 교육 세력이 체계적으로 허물어 온 교권 붕괴의 귀결이다. 교사를 폭행해 전학·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 학생은 행동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학습해 왔다. 교사는 폭행과 모욕을 감내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민원의 압박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 비극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전교조 주도로 확산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박탈하고 교실 질서를 뿌리째 흔들었다. '학생의 권리'를 앞세워 교사의 훈육권마저 '인권 침해'로 몰아붙이는 구조를 만들었다. 교육부조차 "교권침해의 근원이 학생인권조례에서 출발한 측면이 많다"고 인정했다. 전교조가 설계하고 진보 교육감들이 실행한 이 반(反)교육적 체계가 오늘 사건들의 구조적 토양이다.

전교조는 교원 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 세력이다. 반국가적 이념을 교실에 심으면서 교사의 권위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는 침묵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후 처방만 요구할 뿐,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교권 회복에 대한 책임은 외면했다. 교권 붕괴의 공범이면서 방관자인 척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교단을 이념 투쟁의 도구로 삼아 온 전교조는 더 이상 교육 현장에 존재할 자격이 없다.


자유통일당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중대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전국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전교조의 반국가적 활동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사가 흉기에 찔리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자유통일당은 교사가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14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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