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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무혐의 처분' 제정신인가? 언제는 증거 있어서 구속했나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6-04-11

 

전재수 '무혐의 처분' 제정신인가? 언제는 증거 있어서 구속했나 

 

 

[자유통일당 선임대변인 논평]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전 통일교 본부장의 '명품 시계'와 '현금 수천만 원'이라는 직접 진술과 정황이 있었는데도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합수본은 금품 액수를 3,000만 원 미만으로 깎아 공소시효 7년을 끼워 맞추고, '몸통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개를 돌렸다.

 

또한 전재수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했다. 자신의 법적 문제로 인해 정권이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희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애초에 뒤가 켕기지 않았다면 직을 내려놓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서 왜 연기가 나겠는가?

 

얼마 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는 서부지방법원 난입 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직접 지시한 증거는 없었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 저항권'을 말한 것이 전부였다. 검찰 스스로 영장을 한 차례 반려할 만큼 증거가 부족했고, 8개월간 압수수색을 벌여도 별다른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모호한 혐의를 덧씌워 구속하고, 구치소에 3개월 동안 가뒀다.

 

없는 증거로 잡아넣고, 증거가 있을 만하면 눈감아 주는 게 이재명 정권 수사기관의 특징인가?

관련 사안에 들이댄 잣대의 절반만 전재수에게 적용했어도 오늘 이 무혐의 결론은 나올 수 없었다. 결국 전재수의 족쇄를 풀어준 것은 '명픽' 부산시장 후보의 흠결을 지워주기 위함이라는 인상을, 깨어 있는 국민이라면 지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전날 후보 확정 이후 오늘 이런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권은 '지방권력 싹쓸이'에 혈안이 된 나머지 엄청난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그들이 그토록 외쳐왔던 '사법 정의'와 '검찰 개혁'의 명분은 오늘 이 무혐의 처분으로 스스로 무너졌다.

 

법 앞의 평등을 말하면서 자기 사람에게만 면죄부를 발급하는 정권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날이 머지않았다.

 


2026년 4월 11일

 

자유통일당 선임대변인 이 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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