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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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생체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정은경 장관은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물질 신고 코로나 백신’ 1,420만 회분 유통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을 소모품으로 취급해온 좌파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여전히 "오인 우려"를 이유로 제조번호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의 '셀프 조사'에 의존하고 사진으로만 확인했다는 부실 감사 결과는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국민의 몸속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어떤 공정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닙니까?
글로벌 표준 및 국내 매뉴얼상 이물 백신 발견 시 해당 제조번호 전량 폐기가 원칙입니다. 제조사 조사에 의존하고, 접종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의 생체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다면, 그 책임은 무한해야 합니다.
이물질 백신 방치와 부작용 외면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국가적 범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들을 ‘피해자’가 아닌 ‘민원인’으로 취급하며, 사망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국가가 강제로 맞으라고 한 백신인데, 왜 그 피해를 국민이 입증해야 합니까?
정은경 장관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가 백신 피해 입증 책임을 국가로 전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당시 방역 수장에 대한 특검 도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족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며, 진실을 은폐하며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자들을 반드시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2026년 4월 7일
자유통일당 선임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