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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81%’ 외국인 지방선거권, 이제는 '대한민국 우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6-04-07

중국인 81%’ 외국인 지방선거권, 이제는 '대한민국 우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2025년 1월 기준,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선거권자는 약 14만 명에 달합니다. 경악스러운 점은 이들 중 무려 81%인 11만 3,500명이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입니다. 서울 영등포와 구로, 경기 안산 등 특정 지역에서는 이들의 표심이 사실상 선거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 캐나다 등 서방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국제적인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단 한 표의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대국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안방을 내어주는 것은 ‘상호주의’라는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굴욕적 처사이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결함입니다.

 

어느 나라도 자국민의 정치적 결정권을 외국인과 무분별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재일교포 권익 보호’라는 당초 취지는 상실한 채, 특정 국적자들에게 안방을 내어주는 ‘외국인 우선 구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아닌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집단적 표심이 우리 지역 정치와 행정을 좌우하는 현실은 명백한 주객전도입니다.

 

자유통일당은 헌법 정신에 따른 ‘국민 우선’ 원칙 확립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참정권을 영주권과 엄격히 분리해 정치 참여는 귀화한 국민만 가능하도록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우선’ 구조를 타파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정상 국가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겠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2026년 4월 7일

 

자유통일당 선임대변인 이 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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