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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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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저소득 단독 거주 노인 보호가 시급하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집이 있다는 이유로 노인을 빈곤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공정이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기존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아래서 저소득 1주택 노인의 대거 탈락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일반의 인식과 달리,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 단독 주거 노인이 취약계층에 속하는 것은 이미 현실이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 소득 체계가 미성숙했던 시기에 은퇴한 70~80대는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노인 장기 요양 등 각종 지원에서도 연이어 제외되는 구조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를 잃고 고립된 채 일을 이어가면서도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문제는 주택이 아니라 '현금'이다.
현재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독거노인은 다른 소득이 없어도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단독 가구 기준)를 초과해 기초연금(월 34만 9,700원) 수급 대상에서 자동 탈락한다.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이런 탈락자가 2020년 3만 7,000명에서 2025년엔 7만 8,000명으로 5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소득과 무관한 탈락이 이미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초유의 국가 부채 증가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생활지원금 등의 보편적 현금 복지를 대규모로 시행했다. 여기에 공시지가 급등 정책까지 더해 현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저소득 1주택 노인을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와 동일시하는 건 명백한 오류다.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부자'로 분류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미국과 영국은 주택을 소비재이자 필수재로 보고 기초연금 산정에서 처음부터 자가 주택을 제외한다. 다른 나라들도 주택 보유를 이유로 기본소득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정부가 주택을 단순 투기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규제 일변도로 나가선 안 된다.
문제는 주택이 아니라 '현금'이다.
단독 거주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규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2026년 4월 7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