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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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계엄 불법" 망언, 김민석 총리는 사퇴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주 4·3 관련 편향적 역사 인식이 도를 넘고 있다.
김 총리는 3일 열린 제주 4·3 사건 기념식에서 4·3 사건을 ‘국가 폭력’으로만 규정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한 무장봉기였다는 사건의 실체는 일절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4·3 사건을 '불법 계엄'으로 인한 사건으로 표현했다. 일부에서 계엄령 선포가 계엄법 입법 전에 이뤄져 불법이라는 주장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1948년 4월 3일 새벽 남조선로동당(남로당)이 조직적인 무장봉기를 일으켜 북한 인공기를 게양하고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당시 무장대는 12개 경찰지서를 급습하고 임산부와 노인을 포함해 경찰관, 군인, 공무원, 우익 인사 및 그 가족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처럼 국가적 대혼란을 일으킨 무장봉기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선포한 계엄을 불법 계엄이라고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편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진압 과정에서의 무고한 양민 피해는 국가적 비극이다. 그러나 자유 민주국가 설립을 막기 위한 무장봉기 사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제주 4·3 사건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남한 단독정부·단독선거 저지를 목표로 주도한 동시다발적·조직적 무장봉기’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제주 4·3 사건의 주동 세력이 남로당(공산주의자)이었다는 점은 김대중 대통령도 인정했다.
국민의 무고한 피해를 규명하고 보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추종해 일으킨 무장봉기를 국가 폭력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잘못이다.
제주 4·3 왜곡 처벌법이 통과된다면 1호 처벌자는 김민석 총리가 돼야 한다.
김 총리는 즉각 사퇴하라.
2026년 4월 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