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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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는 민주당의 소유가 아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당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의미심장한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살인·인질·항공기 및 선박 파괴·폭발물 사용 등의 구체적 행위'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조항을 추가하려 한다.
'민주적'이라는 단어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대표적인 반민주적 발상이다.
테러방지법은 출입국·금융거래·통신 이용 정보의 수집·분석과 예방적 강제조치 등 국가의 가장 강력한 권력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책 비판이나 집회·시위조차 '테러'로 규정되어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권위원회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정면으로 우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자유를 옥죄는 법안들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속칭 '교회 폐쇄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교분리 또는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종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은 언론은 물론 유튜브에까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면서,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기준이 모호한 만큼 사실상 정부 비판 콘텐츠 전반을 겨냥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정치 표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혐오·편견·증오'·'비방·모욕' 등을 금지하겠다고 한다.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자의적 기준이어서 대중의 정치 비판, 시민단체의 성명, 언론 보도까지 언제든 강력한 처벌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는 민주당이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이 법안들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그럴 의사가 없다면, 차라리 당명을 '반민주당'으로 바꾸는 편이 국민에게 솔직한 처사일 것이다.
2026년 4월 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