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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6-03-16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을 비롯한 영·프·중·일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이란의 기뢰는 국적이나 군함·민간선 여부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파괴 무기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 역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권 차원에서 미군과 독립된 독자적 작전을 수행할 군함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란 독재 정권의 시위대 대규모 학살과 주변국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은 영국·프랑스·독일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과 중동 인접국들이 군사적 협력으로 대응하게 된 배경이 됐다.

 

또한 이란의 핵 개발이 그동안 ‘남한 전면 붕괴’까지 언급해 온 김정은 정권과 핵·미사일 등 불법 군사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으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선박 보호와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에 분명한 목소리를 낼 당위성이 있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선박 보호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가 수입량의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항행 해협’으로 국제법상 선박 통항권이 인정되는 해역이다. 연안국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차별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쇄할 수 없다.

 

이러한 국제법 질서를 무릅쓰고 이란 정부가 기뢰 설치 및 군사 공격을 계속할 경우 피해국으로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방어적 자위권 차원의 기뢰 제거(MCM)와 제한적인 기뢰 부설함 타격 역시 검토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 헌법 또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UN 해양법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자위권 차원의 군함 파견 검토에 즉각 착수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 보호에 나서야 한다.

 


2026년 3월 16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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