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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규명보다 판단이 앞서간 내란 재판, 논란이 불가피하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6-02-19

사실 규명보다 판단이 앞서간 내란 재판, 논란이 불가피하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지귀연 재판부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실, 부정 선거의혹, 간첩법 개정 반대, 거대 야당의 줄탄핵을 국가 위기로 판단했다는 윤 대통령의 계엄 동기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 운용 기간을 사전에 정해두지 않은 점을 들어 군을 통해 국회 기능을 장기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판단, 경고성 계엄 주장을 부정하고 내란으로 판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어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최후 진술과 엇갈린 판단이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자신에게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진술한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과도 맞지않다.

 

헌재 탄핵의 결정적 근거가 된 국회 의결권 저지 시도는 현재 증언 번복과 오염으로 증거력을 상당 부분 잃은 상태다.

 

수방사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 책임자였던 이진우 사령관은 대통령이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자신의 이전 증언을 계엄 이후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허위로 진술했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한 상황이다.  

 

재판부가 폭동으로 지목한 국회 영내 몸싸움도 707특수임무대 김현태 단장이 당시 일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군인 무기 탈취를 시도한 상황에서도 아무 가해 없이 방어만 했다며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해 왔다. 

 

군 출동 명령이 국회 의결 저지 목적이었다는 이번 판결은 2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논란으로 남게 됐다.  

 

이날 지귀연 재판관은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빼앗아 갈수 없다'는 말로 사건 실체 규명과 관계 없는 재판부의 지나친 감정 이입 논란을 낳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불거진 여러 쟁점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른 실체 규명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2026년 2월 19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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