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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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사법개혁안 논란, 일방통행이 도를 넘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민주당 주도로 재판 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헌법소원으로 대법원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한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둔 현행법(헌법 101조)에 맞지 않게 헌재를 초상급심으로 만드는 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날 같이 통과시킨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이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했지만, 친여 성향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판결을 내린 재판부까지 문제 삼을 수 있게 한 법왜곡죄까지 더하면 일명 3대 사법개혁안이라 쓰고 ‘이재명 무죄 답정너 세트’라 읽는 법안이 설 연휴 이후 본회의 통과를 벼르고 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조계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국민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고물가에 차마 호주머니를 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 삶을 돌아봐야 할 때 집값 상승은 임대 사업자 ‘탓’, 공중에 붕 떠 버린 대미 관세 협상은 상대 ‘탓’으로만 돌리는 정부에 이어 여당마저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귀를 막은 채 내달리고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정부⬝여당은 일방통행의 국정 운영을 거두고 국민을 위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2026년 2월 1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