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는 제2, 제3의 전광훈을 낳을 뿐이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검찰이 자유통일당 고문 전광훈 목사를 3일 구속기소 했다.
이번 구속 기소는 집회 중 발언을 문제 삼고 있어, 단순히 발언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향후 집회와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국민들의 발언과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구속과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선례를 남길 사안이다.
문제 된 집회는 탄핵을 반대해서 모인 여러 집회 주최 측이 서부지법 주변에 각각 집결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전광훈 목사 측 집회는 수차례 질서 유지를 당부하는 공지와 함께 사건 발생 약 8시간 전에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전 목사가 사건 전후로 난입을 지시하거나, 공모하거나, 실행에 관여했거나 이를 동조했다는 구체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에서의 정치적 발언 자체를 문제 삼는 연이은 구속, 기소는 구체적 행위가 아닌 개인의 의견과 사상까지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위험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논리라면, 앞으로 집회나 공적 영역에서 발언은 이후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해 발언자가 이른바 ‘정신적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는 특정 인물이나 진영,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일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어떤 국가 권력 앞에서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다.
이제 재판부만큼은 부당한 정치적 구속과 기소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2026년 2월 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