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긴급 성명서
헌법재판소가 29일‘3% 봉쇄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거대정당만 살아남는 정치환경에서 다양성이 보장될 수 없는 국민적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통일당은 헌재 판결 취지를 대환영한다.
봉쇄조항이 생긴 1987년 이후 원외(院外) 정당 중 3% 이상 득표해 국회에 진출한 정당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총 633,181표를 얻어 2.26%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원내 진입 기준인 3%를 넘지 못해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자유통일당이 얻은 2.26%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배분하라.
자유통일당은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는데 앞장서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6년 1월 29일
자유통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