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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출입권까지 정치화…입법 폭주를 규탄한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6-01-29

DMZ 출입권까지 정치화…입법 폭주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공개 경고했다. 유엔사는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까지 밝혔다. 국제적 정전관리 당사자가 ‘정면 위반’이라 못 박은 법안을, 집권세력이 ‘평화’라는 포장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보를 정면으로 찢는 폭주다.

이 법안의 핵심은 ‘보전’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다. 정전협정의 효력을 국내법으로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제12조에서,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거나 물품·장비의 반입·반출이 필요한 경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로 출입·반입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둔다고 명시했다.

DMZ는 ‘평화이용지구’라는 구호 하나로 군사적 완충지대의 성격이 사라지는 곳이 아니다. DMZ는 지금도 지뢰와 불발탄이 상존하는 위험 지역이며, 실제로 최근에도 DMZ 내 폭발 사고로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했다. 백마고지 일대에서는 매일 불발탄과 지뢰, 수류탄이 발견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DMZ를 ‘지구 지정’하고 ‘개발 운영’하며,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DMZ의 안전통제를 해제하겠다는 것인가

DMZ에서 사건이 발생해 남북 간 적대 행위가 재개될 경우 실패의 책임을 추궁받을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이다. 즉, 현 체계는 단지 ‘권한 싸움’이 아니라 정전관리 책임 구조다. 그런데 DMZ법은 어떠한가. 권한은 통일부 장관이 가져가고, 정전관리 부담과 충돌 책임은 유엔사가 떠안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권한만 달라며 책임은 남에게 미루는 입법. 이것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다.

자유통일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DMZ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DMZ를 정치적 평화 상품으로 다루는 무책임을 당장 멈춰라. 더이상 대한민국 안보를 정치의 장난감으로 만들지 말라.

 

2026년 1월 29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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