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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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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당장 재검토하라
어제(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가 제기됐다. 실거주 검증 장치가 허술한 채, 영주권 취득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현 제도는 헌법 제1조를 짓밟고 국민주권을 외면한 명백한 헌정 자해다. 외국인 ‘원정투표’ 논란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행 제도는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기반을 실질적으로 확인·검증할 장치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투표일에 맞춰 일시 입국해 표를 행사하는 이른바 ‘원정투표’가 가능한 허점을 안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적 공백이며, 국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헌정 왜곡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외국인 유권자 수의 폭발적 증가다. 2006년 제도 도입 초기 6,500명 수준에 불과했던 외국인 유권자는 2025년 14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81%가 중국 국적자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특정 국적 인구가 특정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열려 있다는 점에서, 국가 주권은 현실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애초 이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재일교포 참정권을 요구하기 위한 외교적 명분 속에서 추진됐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지방선거는 국민이 아닌 주민이 참여한다’라는 궤변으로 정당화했지만, 국가 권력의 일부를 행사하는 선거를 국민주권과 분리하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이념과 외교적 계산을 헌정 원칙 위에 올려놓은 결과가 오늘의 혼란이다.
지방선거는 단지 구청장 몇 명을 뽑는 절차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며 지역사회의 가치·질서·정책을 좌우한다. 지역권력은 곧 국가권력의 일부다. 이 중대한 권력을, 실거주가 검증되지 않는 외국인이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더구나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일본 등에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외국인에게 사실상 일방적으로 선거권을 내어주고 있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의 파괴이며,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체면조차 내려놓는 자해적 처사다.
이 사안은 결코 혐오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이며,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요구다. 표 계산을 위해 주권을 흥정하는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는 즉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실거주 요건을 의무화하라. 지금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조용히 무너질 것이다.
2026년 1월 27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