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 논평
■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탄압하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언론사의 ‘극우 목사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편향된 질문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개신교의 정치 관여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또 종교를 기본적으로 경쟁이 심해 사회 분열을 일으킬 문제 소지가 큰 조직이라고 폄훼하며 스스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
무엇보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광화문 집회를 이끌어 온 자유통일당 고문, 전광훈 목사와 개신교 우파 목회자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본인 재판 재개를 원천 차단하려고 불법적 시도를 자행해 온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진영으로 종교를 개편하려 한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정교분리’는 국가와 정치권력이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를 만들지 못하도록 미국 건국자들이 국교 금지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한 수정헌법상의 근대 자유민주주 중요 원칙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와 함께 기독교 세력과 자유 시민들이 국가 권력과의 피 흘리는 싸움 끝에 이뤄낸 역사적 결과로, 결코 일개 정치인이나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유관순과 같은 독립운동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입막음 프레임’을 쓰던 일제 식민 정부와 같은 인식을 보이고있다.
비록 한 사람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정권에 협조적이거나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나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권을 향한 발언까지 자유롭게 보장할 때 비로소 민주국가라 불릴 자격을 갖는다.
이를 처벌하다 못해 향후 법을 고쳐서라도 엄단하겠다는 엄포는 국민의 표현과 정치적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탄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종교, 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2026년 1월 2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