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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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정권 부역자라는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법원이 가스라이팅 혐의로 자유통일당 고문 전광훈 목사 구속 영장을 13일 발부했다.
그러나 비법률적 심리학 용어를 내세워 목회자의 설교와 발언까지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끌어들임으로 사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히 훼손했다.
정권 비판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이유로 불법 행위의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구속한 것은 정치 탄압이다.
경찰은 1991년 민주당 정강·정책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시위, 2017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3.1절 메시지 등 여야 불문 정당 논평에까지 주장해 왔던 ‘국민저항권’을 유독 전 목사에게만 불법 선동으로 규정했다.
또 서부지법 사태 직후 ‘전광훈 전담팀’을 꾸리며 ‘배후’로 상정했지만, 조직적 개입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증거와 법률 원칙을 위배한 정략적 수사와 영장 청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표적 수사라는 비판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주당 정권 때마다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을 반복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자신의 입맛대로 법을 악용했음을 방증한다.
이런 식의 구속이라면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집회와 권력을 견제하는 종교, 사회계 목소리까지 형사적 감시와 처벌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유럽인권재판소(ECHR)와 UN 보고서는 민주국가가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개인을 형사처벌 하거나 구속하는 행위 자체를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고 있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정치적 의견 개진을 불법화한다면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선언과 다름없다.
사법부는 향후 구속적부심에만큼은 구속 취소로 사법부 스스로 정권 부역자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2026년 1월 1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