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논평·성명서·보도자료
한병도 의원의 ‘종교 입틀막’ 입법 폭주 규탄한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5-12-26

한병도 의원의 ‘종교 입틀막’ 입법 폭주 규탄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정당 사무실로 종교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특정 정당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자,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 독소 조항’이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유린하고, 종교 단체의 자율성을 법으로 억압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본래 ‘국가의 종교에 대한 불간섭’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종교 단체의 정당한 정치 참여와 자발적 공간 활용까지 규제하려 든다.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산물인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정교분리’를 참칭한 국가주의적 통제 시도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식민 통치를 위해 종교의 입을 막았던 ‘우민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편협한 정치적 식견이다. 종교는 이미 정당, NGO, 정책 네트워크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종교 시설이 신앙 실천의 장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의사소통의 거점임을 인정한다.

특히 독일의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기독교사회연합(CSU)은 기독교적 가치를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며 전후 독일의 번영을 이끌었다. 

 

우리나라 역시 건국과 민주화의 역사에서 교회와 종교 단체는 단순한 신앙의 공동체를 넘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해방 직후 한경직 목사의 ‘기독교사회민주당’ 창당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닦은 역사적 결단이었다. 민주당의 이번 법안은 이러한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은 법의 이름으로 거세하겠다는 ‘입틀막’ 정치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정교분리’라는 숭고한 헌법 가치를 특정 세력 탄압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라. 법치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폭거는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통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이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수호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오만한 입법 폭주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병도 의원은 위헌적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2025년 12월 26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

 

목록
성탄의 기쁨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혜훈은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하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직 즉각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