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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불법 진술 회유 의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내란 재판 증인으로 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검 수사 당시 불법 진술 회유를 받았다고 9일 증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플리바게닝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플리바게닝이라며 총 네 가지 진술 내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 사령관이 대부분 본인관 무관한 내용이어서 거부하자, 이후 참고인 신분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됐다고 한다.
이날 특검보가 플리바게닝이 국회 통과 전이더라도 법사위를 통과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특검 스스로 그동안 법치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수사를 벌여왔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또 그 수사 방식 또한 불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관련 조사 필요성과 함께 특검 진술의 신뢰마저 훼손됐다.
플리바게닝법은 진술 협조 피고인에게 형을 감면해 줘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돕겠다며 여당이 야당 반대까지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의 증언은 플리바게닝이 실제 현장에서 뚜렷한 정황 증거조차 없이 검사 주장에 따라 진술하도록 피고인에게 진술을 회유하는 불법적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적나라히 보여줬다.
노 전 사령관은 검사로부터 당일 함께 조사받던 여러 군 장성들도 같은 제안에 순순히 따랐다는 식의 말을 인간적으로 거부하기 힘든 특검 측 제안에 생을 마감한 양평 공무원이 생각난다고 조사 당시도 말했다고 한다.
특검이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입법 전부터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진술 유도한 것도 불법이지만 조사가 변호사 입회 없이 이뤄진 거라면 더더욱 위법부당한 허위 진술 회유로밖에 볼 수 없다.
반드시 내란이어야 한다는 식의 정부 여당의 내란 몰이 속에, 대통령 탄핵의 핵심 증인인 곽종근 사령관에게 요원을 의원으로 바꿔 말하게 한 민주당 의원 진술 회유 의혹에 이어 급기야 검찰 불법 진술 회유 사건까지 터지고 말았다.
공정한 재판이야말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국론 분열을 막을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업무용 비화폰 통화 시간대와 맞지 않는 등 객관적 실체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불법적인 진술 회유와 증거 조작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즉시 수사해야 한다.
2025년 12월 9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