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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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만 발생하는 무분별한 토허제 해제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으로 곳곳에서 주민 피해 호소와 위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은 국가가 행정의 정당성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히 침해하지 못하도록 과잉금지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투기와 관련 없는 일부 상가, 노후주택, 자영업 점포 등을 구 단위로 묶어 일괄 규제하는 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처음 시행한 제도로, 당시 산업화 개발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일부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만 관할청에 허가받게 한 제도다.
본래 일부 토지 거래에만 한정됐던 것을 문재인 정부 때 동 단위로 묶어 토지 외 부동산까지 일괄 규제하기 시작했고, 오세훈 서울 시장이 일부 구로 확대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가 이를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만 4,000여 명의 실거래자들이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해 놓고 대기 중인 것으로 21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지금 이 시각에도 취업, 건강 악화, 재정 문제로 거주하던 집을 급히 팔아야할 국민들이 아무런 이유 하나 없이 매매 지연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의 경제적 부담과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에게까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부당한 조치다.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며 되려 실거래 수요 국민을 애꿎은 피해자로 만드는 현실은 말 그대로 모순이다.
이재명 정부는 즉각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무분별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야 한다.
2025년 11월 2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