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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TF의 칼 끝은 자신을 향한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5-11-18

내란 TF의 칼 끝은 자신을 향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과 총리실이 특검 활동과 별도로 내란 가담자를 자체 색출하겠다며 정부 TF팀 구성을 예고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 조사 대상 공무원 수만 해도 75만 명에 달하고 휴대전화 등 수사로 12.3 계엄을 전후로 한 10개월간의 행적과 온라인 활동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와 어떤 법원도 여전히 ‘내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관련 재판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이를 먼저 색출, 처벌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위헌이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정부 주장은 스스로 재판 결과를 예단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말로 그 TF팀의 존립조차 위헌적이다.

 

혹 TF팀이 활동을 하더라도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현행법상 불법 수집 증거와 직권 남용에 해당해 역으로 처벌받을 일이다.

 

또 조사 불응 시 인사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것 또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권과 진술 거부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다.

 

결국 과거 쌍둥이 사례로 형사 처벌을 받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으며 그 최종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 

 

독일의 히틀러는 게슈타포라는 비밀경찰과 비밀 조직으로 내부 저항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정부와 여당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의 망상에서 헤어 나아야 한다. 

 

 

2025년 11월 17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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