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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인가, 통치부인가” - 민주당의 독주, 특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5-11-13

“입법부인가, 통치부인가” - 민주당의 독주, 특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결정 이후 내부 이견이 표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검사 전원 징계와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을 공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호구냐”는 발언까지 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정청래 대표 역시 “즉시 징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호응하듯,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입법 권력이 사법기관의 판단을 무력화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이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원칙의 파괴시도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과 사법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단지 "파면이 어려워 불편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논의한다는 것은 입법부가 사법권까지 통제하려는 위험한 발상이자, 사실상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 계엄 상황에서 명령을 거부한 군에 대해 국방부가 포상을 검토하자 이를 “헌법 수호의 실천”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법기관 내부에서 나온 이견 표출을 ‘국기문란’이라 규정하며 전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같은 ‘명령 불복’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정의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내에서도 항소 포기의 정당성과 결정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국정조사를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밝혀야 할 시점이다. 

검찰청 폐지 추진, 검사징계법 개정 또는 폐지 시도, 검사 전원 징계 발언 등 일련의 행위는 결국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법 통제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입법부는 감시자이지 통치자가 아니다.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고, 판결이 불편하면 법을 고치는 방식은 더 이상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검사 특권을 문제 삼기 전에, 국회의원 면책특권부터 폐지하라. 법 앞에 모든 공직자가 평등해야 한다면, 입법권자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입법 권력을 방패 삼아 사법기관을 길들이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입법폭주, 국회의원 면책특권부터 폐지하라. 

 

2025년 11월 12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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