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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항소 막았나? 즉각 국정 조사해서 전모 명명백백 밝혀라
검찰이 전례 없이 권력형 범죄인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항소(抗訴)를 결국 포기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은 중지되어 있다.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검찰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 내인 전일(2025년 11월 7일) 항소장(抗訴狀)을 제출해 항소심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수사·공판팀은 1심 재판부조차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判例)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결재 절차를 이행했다.
11월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별다른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어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11월 7일 오후 느닷없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서 갑자기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는 없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항소를 포기한 것은 너무나도 상식 밖이다. 이번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고, 결정한 자들은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법무부가 개입한 것인가?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성실하게 답(答)할 차례다. 이번에 정 정관과 이 차관이 어떤 ‘지시’나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종용(慫慂)했을까? 대통령실 등 소위 ‘윗선’이 슬그머니 개입했을까?
외압(外壓)의 실체(實體)와 전모(全貌)를 명명백백(明明白白) 밝혀야 한다. 누가 왜? 항소를 막았는지, ‘윗선’은 어디까지인지? 국정조사를 해서 전모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2025년 11월 10일
자유통일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