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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주장, 의미나 제대로 알고 사용하라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5-10-16

한병도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주장, 의미나 제대로 알고 사용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종교시설에 정당 사무실을 둘 수 없도록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통일당을 겨냥해 “정교 유착을 넘어 정교일치”라며 헌법 위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법 어디에도 정당 사무실 소재지로 교회 건물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한 의원의 주장은 억지일 뿐이다. 역사적으로도 영국, 미국, 독일을 비롯해 교회 건물은 정치적 결사체의 모임 장소로 기능해 왔으며, 한국 현대사에서도 한경직 목사의 ‘기독교 사회민주당’, 박용희 목사의 ‘사회민주당’이 각각 신의주 제일교회와 정동교회에서 창당·결성된 바 있다.

 

교회는 독립운동, 근대화, 교육·의료·복지 개혁의 현장이었고 공산화를 저지하는 정신적 거점이기도 했다. 이는 교회가 단순 종교시설을 넘어 공공재적 성격을 띠며 사회와 국가를 지켜온 증거다.

 

자유통일당은 한경직 목사의 기독교 사회민주당에 그 뿌리를 두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해 온 정당이다. 정당 및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시도당 사무실 운영과 정치 활동 과정에서 불법이나 민원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 의원의 주장은 사실적 근거도, 법적 명분도 없다.

 

더구나 ‘정교분리’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남발하는 것도 문제다. 정교분리는 본래 종교개혁 시기, 국가권력이 종교를 탄압하던 것을 막기 위해 청교도들이 미국 건국 당시 세운 원칙이다. 즉 정교분리는 정치권력이 종교를 억압하거나 통제하지 말라는 뜻이지,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를 막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1947년 에머슨 대 교육위원회(Everson v.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 “정부는 특정 종교를 세우거나, 종교 활동을 돕거나, 혹은 반대로 억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시민은 종교적 신념을 가졌든 없든 공적 활동과 정치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점도 확인했다. 즉, 정교분리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 정치 참여의 금지선이 아니다.

 

따라서 교회 건물에 정당 사무실을 두는 것을 불법화하겠다는 주장은 정교분리 정신에도, 헌법의 자유 보장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정치 참여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악질 순사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이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종교 지도자와 정치인의 교류나 교회 예방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 자체를 막으려 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유통일당은 교회 건물 정당 사무실을 불법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며, 한병도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2025년 10월 15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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