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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의 세상엔 평범한 국민이 설 자리가 없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5-10-02

‘조민’의 세상엔 평범한 국민이 설 자리가 없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국민들이 다시금 듣고 싶지 않은 조민 특혜 논란이 1일 또다시 터졌다.

 

조민 씨가 화장품 브랜드 창업 6개월 만인 올 3월 3대 면세점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 단독 입점했다고 한다.

 

국내 화장품 신생 브랜드만 1만 개가 넘는 상황에서 혁신 제품도, 자체 생산도 아닌 조민 씨 회사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면세점 쇼핑몰 입점권을 따낸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관련 업계도 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또 해당 쇼핑몰 제품 정보에 제조사와 판매자 별도 표시 의무를 어기고 국내 유력 제조사 이름만 단독 표기하며 전자상거래법까지 위반했다.

 

조민 씨 모친인 정경심 씨는 각종 허위 스펙을 통한 입시 비리와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실형을 받았다. 이는 같은 또래 학생들의 정당한 기회조차 빼앗는 사회 지도층의 불법과 극단적 이기주의를 단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경심 씨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해 물거품이 된 지 불과 두 달이 채 안 됐다. 

이에 더해 추가로 불거진 조민 씨 면세점 입점 특혜 논란은 청년 창업자들과 소상공인의 기회 사다리를 허무는 ‘그들만의 세상’을 보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사법 당국도 면세점 입점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2025년 10월 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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