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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위법 존재,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즉각 적법한 조치 취하라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5-09-29

강서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위법 존재,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즉각 적법한 조치 취하라

 

최근 서울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위법(違法) 행위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중대한 하자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의혹이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서구청이 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내 기존 학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문서내용의 핵심은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무관하다고 한 것”이라며 “강서구청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강서구의회가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부결(否決)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이 그에 앞선 301회 임시회 안건만을 담아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며 “구의회의 의견을 임의로 해석해 서울시에 보낸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행정행위와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분명 따른다.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잘못했으면 먼저 스스로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 그저 남 탓, 상대방 탓만 해서야 결코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강서구의 구정 최고책임자인 진교훈 구청장은 즉각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 않은가?

 

2025년 9월 29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전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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