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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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즉각 강서대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의결 취소하라
서울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위법(違法) 행위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중대한 하자와 허위 공문서 행사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강서구청과 서울시청은 묵묵부답(黙黙不答)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강서구청이 강서구의회에 제출한 강서대 부지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내 기존 학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토부 문서의 핵심내용은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무관하다고 한 것이다.
강서구청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관(可觀)인 것은 강서구의회가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이 그에 앞선 301회 임시회 의견만을 담아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것이다.
구의회 의견을 임의로 해석해 서울시에 보낸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허위사실이다.
이것은 시민을 속이는 행위이다. 행정(行政)이 시민을 속여서는 절대 안 된다.
서울시의회는 즉각 즉각 강서대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의결 취소하라.
강서구청과 서울시청도 즉각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
2025년 9월 24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전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