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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인국공 고소 취하 압박 의혹, 즉시 수사가 필요하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5-09-11

국토부의 인국공 고소 취하 압박 의혹, 즉시 수사가 필요하다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로비가 11일간 불법으로 점거당했다. 점거 주체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였으며, 위생소독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문제 때문이었다. 공항공사는 명백한 업무방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혐의로 노조를 고소했다. 공공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정당한 법 집행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고소 취하를 압박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회 회의장에서 고소 철회를 공개적으로 강요했고,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요청한 공항공사 측에 문서화를 거부했다. 이는 정치권과 국토부가 스스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

고소 취하 압박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감독기관이 산하기관의 정당한 법적 판단에 개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를 막으려 했다면 권한을 뛰어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인천공항공사가 국토부 등의 압력으로 고소를 철회한다면, 이 또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불법 점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와 임원의 주주 및 기업 이익 보호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공공기관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막아서고 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럴 거면 상법은 대체 왜 개정했나? 고소가 취하될 경우 이사의 충실 의무 법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이중적 행보는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대차, 한화오션, 현대제철 등 민간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요구해 왔으며, 이제는 공공기관에까지 동일한 논리를 들이밀고 있다. ‘노조는 약자’라는 정치 슬로건 뒤에 숨어, 불법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치적 외압 앞에 무릎 꿇는다면, 이는 전체 행정 시스템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스스로 제정한 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

수사 당국은 여당과 국토교통부의 외압 여부에 대한 즉시 수사를 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만약 수사 당국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든다면 국정조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2025년 9월 10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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