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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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의 기본은 국민이다 불법은 권리가 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중앙정부의 고유 책임인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려 하고 있다. 이는 무책임한 행정 방기이며, 전국적인 감독체계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심각히 훼손해 오히려 감독 사각지대를 키우고 노동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감독의 중앙집중형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내 전문가들 또한 지방 역량 편차로 인해 노동자들의 처우에 극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체불에 시달리는 내국인 일용직·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이 정부의 시선이 국민이 아닌 외부에만 머물러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정책은 국민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단호히 법을 집행하고, 합법과 성실의 가치를 지키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정당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정의이며, 법치의 기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청산을 ‘1순위’ 과제로 강조했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도 ‘철저한 피해구제’를 약속했다.
불법을 비호하는 호의가 계속되면, 언젠가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는 위험한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외국인 우선의 편향된 노동행정을 재고(再考)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하는 정책 기조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법질서와 정체성을 뒤흔드는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정책 기조이며, 헌법 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왜곡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9월 9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